구운 소금·죽염서 발암물질 검출

중앙일보

입력

구운 소금과 죽염 등 열로 가공한 소금에서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식품당국은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해 8백도 이상 가열할 것을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가열처리 소금 24개 품목(구운 소금 11개, 죽염 13개)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16개 품목에서 구운 소금은 평균 5.8, 죽염은 평균 7.7pg/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8일 발표했다.

특히 구운 소금 1개 품목에선 43.54pg/g의 다이옥신이 나왔다. pg(피코그램)은 1조분의 1g.

이 수치는 유럽연합(EU)의 식품 중 다이옥신 잔류허용 기준인 식육(0.1~0.6pg/g).어류(4).유지(0.075~0.3) 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죽염공업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남에 있는 대표적 죽염회사의 제품(9번 구은 죽염)을 포항공대에 의뢰해 실험한 결과 0.002pg/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을 뿐"이라며 "식품위생법에 구운 소금의 다이옥신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제조과정이 부실한 몇몇 제품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전체 업계를 죽이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편 식의약청은 "3백도로 가열할 때 다이옥신이 형성되고 8백도 이상에선 잔류량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소금을 구울 때 철저한 온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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