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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정순 구속기소 "선거자금 2000만원 받고 1년치 렌트비 대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의원 구속기소 #선거인 수 20% 해당 명단 불법 취득 혐의도

 청주지검은 6일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의원과 부정 행위에 가담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회계책임자 A씨(46)와 수행기사 B씨(48)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3월 중순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K7 승용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C씨에게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 상당의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렌트비 대납은 정 의원의 수행기사이자 외조카인 B씨가 C씨에게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5월 11일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 때 쓰인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등 1627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봤다. 회계책임자 A씨는 이를 알고도 활동비를 회계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오후 충북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정순(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 의원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청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지난 2일 오후 충북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정순(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 의원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청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정 의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2월 26일 B씨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된 명단에는 선거구민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이 명단은 상당구 선거인 수의 20.71%, 총선 투표수의 31.92%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정 의원이 지난 2월 초 비공식 선거운동원 D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 제작에 127만6000원을 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법정 선거비용을 516만원 초과해 쓴 것으로 봤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달 15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상황이다.

 정 의원 회계 부정 의혹은 회계책임자인 A씨가 지난 6월 12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실 측과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그는 스스로 검찰에 찾아와 회계 장부와 후원금 내역, 통화 내용 등을 제출했다.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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