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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구제법' 제정 촉구한 교육감들…TK는 빠져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일 오후 충북 그랜드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열린 7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오후 충북 그랜드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열린 7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15개 시·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해직 교원 등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이 받았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보수 성향의 대구와 경북교육감은 결의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전날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15개 시·도 교육감이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발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에 참여한 15명의 교육감 중 대전은 중도 성향이며, 나머지 14명은 진보 성향이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1989년 창립된 전교조에 가입했다 해직된 교사 1천527명은 교단에 복귀했지만, 해직 기간의 임금 미지급과 경력 미인정, 이로 인한 연금 상의 불이익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재단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을 시정하려 노력하다 해직된 사립학교 교원 등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각계가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또 지난 2000년과 2002년 교육부가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해직교사·임용제외교사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면 후속 조치를 취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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