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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잘못으로 또 치르는 서울·부산시장 선거, 與 또 후보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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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2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이번 재보궐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정치에 더욱 부합하다는 이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표는 전당원의 뜻을 잘 반영해 당헌 개정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헌 개정이 완료되면 빠른 시간 안에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구성 등 선거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헌을 뒤집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그 당시에도 당원 뜻을 물어서 했고 이번에 재보선 후보 공천에 대해서도 전당원 뜻을 물어서 했다. 모든 의사 최종 결정은 당원에 있다는 당원 주권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은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읜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내던 지난 2015년 마련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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