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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한국공무원 사살은 인권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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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이 또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을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경위 파악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방역 조치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오히려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고 있다.

인권보고관 “방역이유 정당화 안돼” #북 “외국인, 비상방역 절대복종을”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이며, 북한 당국은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제 문제는 (피격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특히 남한 정부는 이 공무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관련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일 ‘비상방역법’에 대한 외국인의 준수와 바다 불법 출입 금지 방침을 재강조했다. 신문은 “비상방역 기간 공민과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며 가장 먼저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에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경과 바다에 비법(불법)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상한 물품과 죽은 동물, 바다 오물을 발견한 경우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즉시 위생방역기관과 수의방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언급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련의 방역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에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측이)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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