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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체포" 그 검사도 분노했다…檢 뒤집은 추미애 '감찰정치'

중앙일보

입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지시를 쏟아내면서 사실상 ‘윤 총장 사퇴’ 공세에 나섰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전‧현직 전문가들은 “절차와 상식을 파괴한 찍어내기용 감찰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합동감찰 형식을 빌어 윤 총장 압박에 나섰다. 우선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라임 사건 관련 검사 비위 의혹 및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가 쟁점이다.

“지금은 감찰 전성시대”부글부글

검찰 일선에서는 “형사부에서 하루라도 일을 해본 검사라면 누구라도 이해할만한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 처리”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전‧현직 감찰 업무 종사자들은 “기상천외한 감찰정치”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추 장관의 감찰 지휘 이튿날인 28일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검사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그는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적었던 검사가 “기대만큼 실망도 크다”며 쓴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검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능력에 놀랐다”고 적었다. “감찰 전성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감찰권 남용도 염려가 된다”는 글도 올렸다.

전직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형식이 아닌 상식의 문제”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혹의 위법‧부당이 명백하지 않으면 감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형식 파괴…나치로 가나”

‘대검 합동조사’라는 형식이 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그 형식마저 법에 어긋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한 전직 대검 감찰과장은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뛰어넘어 한동수 감찰본부장에게 지시한 ‘패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이 총장을 겨냥한 감찰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 그 어느쪽도 아귀에 맞지 않는다”며 “이럴바에 독립적인 감찰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감찰업무는 대검 감찰본부가 총괄하는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면 그 결과를 총장에 보고한 뒤 총장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총장을 패싱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고, 그렇다고 자신을 대상으로 한 감찰을 총장이 법무부에 징계청구하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퇴임식.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채 총장은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문제 삼아 ‘총장 찍어내기’ 차원의 감찰이라는 의혹이 일었다.[뉴시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퇴임식.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채 총장은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문제 삼아 ‘총장 찍어내기’ 차원의 감찰이라는 의혹이 일었다.[뉴시스]

이에 그는 “이러한 기본도 무시된 것이냐”라며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를 지키는 속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지금은 나치 사회냐“고 반문했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 추미애의 감찰 지시가 심각한 것은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언제나 집권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감찰권을 발동하여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들이 인사권‧감찰권‧지휘권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무기인 것을 몰라서 써먹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先 진상 확인, 왜?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추 장관도 법무부 공지에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 착수’가 아닌 ‘진상 확인이 우선’이라고 전제를 단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감찰은 명분일뿐 ‘윤 총장 찍어내기’가 목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검찰 편이다. 검찰주의자"라며 " 윤서방파 두목,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검찰 편이다. 검찰주의자"라며 " 윤서방파 두목,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뉴스1

실제로 여권에서는 법무부 감찰과 연계된 ‘해임 건의 카드’가 거론된다. 한 검사는 “감찰 사안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안다”며 “5선 당대표 출신인 추 장관이 탁월한 정무감각을 발휘한 것”이라고 평했다. 박근혜 정부 때였던 지난 2013년에는 법무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파문과 관련해 감찰 지시를 발표하자, 채 전 총장은 1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으로 감찰 중간 결과 등을 빌미삼아 옵티머스 사건에 추가로 ‘손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가 위법하다는)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검찰 조직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국감에서 날을 세운 바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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