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관리 법제화 추진…뼈·피부 등 이식재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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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련 법령의 미비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람의 뼈와 피부 등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관리가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체조직 이식재를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체조직 이식재는 최근 인체공학기술의 발달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서는 시신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아 상당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법령도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장기 관리체계와 구분해 조직이식재는 이를 발굴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이식재를 사용하도록 하되 조직이식관리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학계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1천500∼2천건 정도의 조직이식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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