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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관계 촬영·유포’ 종근당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3)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는 단순히 동영상 촬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해 상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면서 “해당 동영상들이 2차 유포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전시한 동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2차 유포됐다”면서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촬영과 관련해 상대 여성들의 동의를 받았고, 인물을 특정할 수 없게 영상에 특수처리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하루도 그 행동을 반성하지 않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며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하게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유학생활을 하며 외로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며 이런 성적인 문제를 그릇되게 눈을 뜬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또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달 24일 오전 11시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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