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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3억 요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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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내년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자리에서다.

가족 합산은 폐지, 인별 기준으로 #전세대란에 추가대책 여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정책 변화 여부를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 요건은 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에서 개정했던 사항”이라며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가족 합산 대신 인별로 전환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세법으로는 개별종목 주식을 코스피 1%(지분율 기준), 코스닥 2% 또는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한다. 대주주 기준 안에 들면 주식을 팔아 번 돈(양도소득) 가운데 20~25%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내년 3억원으로 바꾼다. 그만큼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런 방침에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도 여야할 것 없이 정부에 대주주 강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도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전세 대란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도 동향을 더 모니터링하고 할 것”이라며 “매매와 전세 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해보고 있다”며 “일단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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