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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분류·배송 이원화"…택배기사 과로사 법안 처리 속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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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와 관련한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낙연 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나의 업종에서 지속해서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라며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 등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각 부처 장관에 면밀한 현장 점검을 당부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각 부처 장관에 면밀한 현장 점검을 당부했다. [뉴스1]

이 대표는 최고위에 앞서 진행된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도 택배 노동자의 업무 과중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가 비공개회의 시간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장 점검 시 유의사항에 대해 언급할 땐 질책에 가까운 분위기가 조성돼 적막이 흘렀다.

▶이 대표=“지난달 택배 현장 점검에 나가보니 굉장히 쾌적하고 시설 정비가 잘 돼 있더라."
▶이 장관="현장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어떤 점인지 확인하겠다."
▶이 대표="그런데 시설을 그토록 쾌적하게 관리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장관="..."
▶이 대표="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밤새 청소했다’고 말하더라.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하고 책임 있게 논의해주셨으면 한다."

이낙연의 과로사 대책은 "분류-배송 이원화" 

지난 6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 촉구 시위' 현장. [뉴스1]

지난 6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 촉구 시위' 현장. [뉴스1]

이 대표는 택배 노동자 한 명이 수하물 분류와 배송을 모두 떠안는 구조가 업무 과중의 핵심 원인이라고 봤다. 택배 노동자가 배송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배송 전 각 지역센터에서 담당 구역별로 수하물을 분류하는 작업까지 맡아야 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날 최고위에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생활물류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이유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8일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발의한 생활물류법은 ▶택배 사업 등록제 ▶택배 사업자의 영업점 안전조치 관리 의무 부여 ▶택배 사업자와 택배 노동자 간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표준계약서를 통해 분류 노동과 배송 노동을 분리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 사항이 아닌 없는 권장 요건인 탓에 분류·배송 업무 이원화가 현장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공청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검토에 나설 계획이지만, 업계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생활 물류 종사자의 범위에 택배뿐 아니라 화물노동자와 오토바이 기사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들이 서로 다른 보완책과 안전망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얽히고설킨 생활물류법 쟁점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 등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생활물류법이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중심으로 흐르며 정작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뉴스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 등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생활물류법이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중심으로 흐르며 정작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뉴스1]

우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 등은 법안이 택배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만 가득할 뿐 이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또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최저 배달료’ 등의 보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업종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최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생활물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택배기사·택시기사·배달라이더 등 필수노동자 이슈를 자신의 정책브랜드로 앞세운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고위에선 “국민의힘이 택배 노동자 문제마저 기업의 편을 들어 입법을 지연시킬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될 수 있음 명심해야 한다”(박홍배 최고위원)와 같은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법안에 반대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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