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 특구 실험으로 STO 제도 변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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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면 이 조그만 시도가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사업 발전에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과도기적인 예외 인정에 그칠지 모르겠다. 지금은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게 아닐까 싶다” 10월 19일 블록체인 포럼이 주최한 ‘부동산펀드와 크립토 파이낸스’ 웨비나에서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이같이 말했다.

#”블록체인 샌드박스제도, 투 트랙으로 나뉜다”

이날 박종백 변호사는 ‘부동산 펀드와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의 규제특례-세종텔레콤의 사례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도권이 관여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사례를 이야기했다.

박 변호사는 먼저 블록체인 샌드박스제도를 투 트랙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두 번째 트랙인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특례법은 성질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는 다르다.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지속적 성장기반구축,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전략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두 트랙은 소관 행정기관부터 특례기간의 연장에 이르기까지 차이점을 보인다. 금융혁신서비스 지정은 금융위와 관계 행정기관에 동의를 받고 금융혁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중기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 의견과 규제 자유특구위원회를 거쳐야한다. 특례기간 역시 금융혁신서비스는 연장기간이 2년 안팎이지만, 규제자유특구는 해당 특구의 지정기간 안에서 적용된다.    

#”세종텔레콤 사례, 전자등록 수익증권과 블록체인 연계 수익증권의 미러링 구조”

한편 박 변호사는 지난 7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세종텔레콤 사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관련 규제특례를 언급했다. 당시 세종텔레콤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 투자 및 수익 배분 서비스’라는 사업명으로 특구 사업에 진입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세종텔레콤 부동산 집합투자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기존 부동산 펀드와 유사하지만, 블록체인 연계 수익증권과 미러링이 일어나는 식으로 진행된다”며 세종텔레콤 특구 사업 구조를 말했다. 투자금이 입금되면 기존 방식처럼 전자등록기관에 신청내역이 통지 및 기록되고, 마지막에 등록된 전자 수익증권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그대로 담겨 발행되는 식으로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는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블록체인 연계 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거래기록은 예탁결제원에 실시간 등록된다.

#”갈림길에 선 규제특례”…성과 여부에 달렸다

박 변호사는 세종텔레콤과 같은 사례가 블록체인 산업에 주는 영향과 의미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 발전의 징검다리와 과도기적 예외 인정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텔레콤이나 카사텔레콤 혹은 제3 서비스 모델의 차별화 경쟁이 일어나면 다른 유형의 자산으로 확대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특구 기간인 2년 언저리의 시간동안 제도화가 확산되지 못할 경우, 제도권이 등을 돌릴 리스크도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자등록과 미러링된 블록체인 거래플랫폼의 병행 운영을 통해 기존 전자등록상 투자자 권리이전방식 아래에서도 2년 언저리의 기간동안 블록체인 STO의 시험운용기회 확보와 제도변화의 계기 형성이 가능하다”며 현재의 실험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야기를 마쳤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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