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학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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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과 B(15)군. 뉴시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과 B(15)군. 뉴시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경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A(14)군과 공범 B(15)군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이 처벌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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