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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적발돼도 71%는 과징금 감면…5년간 3480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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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했다는 판정을 받고도 많은 기업이 과징금을 감면 받았다.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서다.

1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담합 사건은 247건이다. 이 가운데 71%(176건)에서 과징금 감면이 이뤄졌다.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혐의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다.

이 기간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 1201곳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조7554억원이다. 이들 업체가 감면받은 금액은 총 부과액의 20%가량인 348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1996년부터 담합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를 제공해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과징금을 100%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순위 신고자에는 과징금을 50% 감면한다.

특히 2018년 이후 기업이 과징금 감면을 신청한 88건 중 46건(52%)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에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리니언시 제도를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징금 감면 기준과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간의 은밀한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담합은 자진신고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리니언시를 통해 일부 기업은 과징금을 감면받지만, 전체 법 위반 사건을 제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적발 사건 중 자진신고 비율이 90%를 넘는다. 현재 공정위는 리언시 제도 외에도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공공 분야 담합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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