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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자도 개인 워크아웃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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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장사를 정리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진 연체자도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해 최장 1년간 대출 원금의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연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연체자에게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갑자기 소득 없어진 연체자 구제 #최장 1년간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연 2% 이자만 부담…내달 시행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만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신용회복위 의결로 개선안을 확정하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연체자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해도 신용회복위가 받아주지 않았다. 개인 워크아웃은 대출 원금의 상환을 미뤄주거나 깎아준 뒤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연체자에게 아예 소득이 없어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들은 개인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도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지만 과도한 빚 부담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출 원금의 일부를 깎고 나머지 금액은 나눠 갚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개인파산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에게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단순 실직자는 개인파산의 대상이 아니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그동안 갑작스러운 실직 때문에 소득이 급감한 연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이런 사람들은) 장기 연체로 흘러가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중 신용회복위가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개정하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진 실직·폐업자도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1년간 대출 이자(연 2%)만 갚으면 된다.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에겐 빚 독촉이 금지된다.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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