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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뒷광고’ 블로그 제재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네이버가 이른바 ‘뒷광고’(금전적 협찬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콘텐트를 제작하는 행위)를 하는 블로그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뒷광고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배경색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대가성 협찬’ 검색 노출 제한키로

네이버는 최근 검색·기술 전문 블로그 ‘서치 앤 테크’에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노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를 소극적으로 한 ‘꼼수 뒷광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네이버는 본문 배경색과 동일한 색 또는 희미한 색으로 잘 안 보이게 ‘대가를 받았다’고 표기한 경우, 업체가 제공한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린 경우 등을 부적절한 사례로 들었다.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해당 포스트는 이용자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에 의해 검색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다. 네이버는 “‘검색 노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광고주 얘길 믿고 블로거들이 마치 직접 체험한 것처럼 게시물을 오해하게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에도 검색 알고리즘이 문제를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체 알고리즘으로 뒷광고 포스트를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블로그에서 뒷광고 포스트가 발견되면 이 블로그 속 다른 포스트 역시 뒷광고로 의심, 조치 받을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체험단·선물·서포터즈와 같은 애매한 단어를 쓰거나 ‘고마워요 브랜드명’, ‘sponsored’ ‘AD’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면 안 된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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