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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2채 보유 외국인에 주택보증공사가 융자”

중앙일보

입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지난 2018년 4월 경기 의왕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미국 국적의 임대사업자 A씨가 경기 의왕에 보유한 주택이 2019년 11월1일부로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채권최고액이 10억812만원이라는 점을 봤을 때 HUG가 A씨에게 8억4,010만원을 융자해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자료 소병훈 의원실]

[자료 소병훈 의원실]

A씨는 특히 서울시에 한 채 경기도에 20채 등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30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도 아파트를 10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에 따르면 A씨는 HUG의 지원을 받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주택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아파트 2채를 2018년 1월과 10월 각각 구입했다.

소 의원은 “HUG가 어떤 경위로 다주택 외국인 임대사업자 A씨에게 수억원의 돈을 지원해준 것인지 HUG가 A씨에게 제출받은 서류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심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정부가 외국인들의 투기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가격과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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