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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테러리스트냐, 병역기피로 입국금지 역사상 유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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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ㆍ44) 측이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항변했다.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유씨의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해둔 사례는 유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르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기한을 정해두고 입국 금지를 시킨다”며 “그마저도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씨 병역 기피에 대해서도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것 자체는 매우 정상적”이라며 과도하게 징벌적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국내에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적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재외동포인 유승준씨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조세 회피 수단으로 유 씨가 입국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세금 혜택이나 탈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 씨 관련해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씨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영구적인 입국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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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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