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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정정순 의원, 대면조사 없이 기소…출석요구 거부

중앙일보

입력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정순(62·청주 상당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5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대면조사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 기소했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의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체포영장에 적시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오는 28일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 측에 외부 불법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해,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청주시의원과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A씨 등 4명을 지난 12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정 의원 캠프에 관여하면서 금품 공여 또는 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비 지출이 컸던 정 의원 측이 불법 자금을 수혈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그의 수행비서 B씨와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C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고소인 A씨가 자신의 당선을 무효화할 목적에서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하고 있다. 청주 출신의 정 의원은 청주시부시장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 출마, 청주 상당구에서 초선으로 당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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