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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 대면예배 가능해지고, 50명 넘는 실내모임 금지→자제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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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정부가 두 달 간 지속했던 서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두 달 간 지속했던 서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두 달간 지속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1단계 완화 후 달라지는 것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있던 지난달 27일~이번 달 10일 우리나라에서는 일일 평균 59.4명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해 이전 2주간(9월 13~26일) 91.5명에 비해 32.1명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46.6명으로 이전 2주간 71.6명에 비해 25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2.8명으로 이전 19.9명보다 7.1명 줄었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첫 주인 지난 4~10일은 하루 평균 61.4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동안 이동량은 많았지만, 우려했던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방역 당국의 여력이 생겼다. 지난달 3일 4786명이던 격리 환자는 11일 기준 1481명으로 줄었고 지난달 10일 175명까지 늘었던 중증·위중 환자는 11일 기준 89명으로 감소했다. 방역 당국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이 71개(10일 기준), 의료기관에서 자율신고한 중환자 병상은 66개(10일 기준)로, 중환자 치료체계 역량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리두기 완화의 가장 큰 이유는 두 달 가까운 2단계 조치가 민생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의료계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가 모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는 완화하고,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정부가 두 달 간 지속했던 서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뉴스1

정부가 두 달 간 지속했던 서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뉴스1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이번에 집합금지가 풀리는 10종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이다.

거리두기 조정안 비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거리두기 조정안 비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집합금지는 풀리지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이용 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의무화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정부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스포츠 경기도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스포츠 경기도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은 코로나19 유행을 방역 통제망 내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한다. 먼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하여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한다.

정부는 방역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제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며  “코로나19와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과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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