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근 재배삼 50뿌리 캐고 “고의 아니다” 발뺌한 40대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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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년근 산양삼.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고년근 산양삼.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주인이 있는 16년근 재배삼 수십 뿌리를 훔친 뒤 고의가 아니라고 발뺌한 4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피고인 2명 인삼 농가, 재배삼 구분 가능”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대성)는 특수절도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B씨(4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일 강원 양구군 국유림에서 손괭이와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심은 시가 미상의 재배삼 40~50뿌리를 캐고, 자연 서식하는 싸리버섯 4개를 캐서 배낭에 넣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산에서 채취한 인삼이 타인 소유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로 절도를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인삼이 약 16년의 비슷한 연수이고, 좁은 지역에 집중해서 자라고 있었다”며 “피고인들도 인삼 재배를 하고 있어 자연삼과 재배삼을 구분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종권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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