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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일자리를] 노인 의료 대책은

중앙일보

입력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속옷을 숨기는가 하면 음식을 으깨고…. 어디 실비 요양시설이 없나요?"

최근 치매에 걸린 시부모를 모시는 한 맞벌이 주부가 서울치매노인상담센터로 보낸 하소연이다. 이 센터 이미송 사회복지사는 "이 주부가 원하는 시설을 찾아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중증 치매환자는 4만여명. 이들은 치매 정도가 심해 가족이 돌보기 힘든 환자들이다. 현재 치매전문요양시설은 54곳으로 4천여명만 수용하고 있다. 나머지 3만6천여명의 치매환자를 둔 가정들이 이용할 시설은 없다.

65세 이상 노인 3백77만명 중 중증 치매노인처럼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는 74만명.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까지 시설을 늘리면 극빈층인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은 대충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문제는 대다수 서민들이 보호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05년까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돌보는 재가(在家)복지시설(가정봉사원 파견.주간보호.단기보호시설)을 현재 2백26곳에서 1천1백곳으로,수용시설을 94곳에서 5백50곳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또 전문인력을 2만명씩 양성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시설이 곳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요양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되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고령화사회에는 가장 골칫거리 중의 하나가 노인의료비다. 지난해 2조4천여억원.95년보다 3.8배 늘었다. 전체의료비의 18%나 차지한다. 정부는 노인 요양에 드는 비용을 제2의 건강보험.민간보험.세금 중 어느 쪽으로 충당할지 저울질하곤 있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별도의 사회보험인 '개호(介護.곁에서 돌봐줌)보험'을 도입했다. 보험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을, 가입자가 절반을 부담한다.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할 때는 건강보험이, 요양할 때는 개호보험이 담당한다.

미국은 65세 이상 노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성격의 노인전용 건강보험(메디케어)이 병원 치료비를 담당한다. 이 비용의 20%는 환자가 부담하며 노인들은 이를 커버하는 별도의 민간보험(MSP)에 든다. 대개 연간 6백달러를 부담하면 거의 모든 게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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