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고를 냈나요?" 교통사고 뺑소니 50대 1심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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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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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에 의한 일시적 기억소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뺑소니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공소를 기각함에 따라 주문으로 이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서 주행하던 중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B(42)씨의 차량 왼쪽을 들이받고 원래 차선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연이어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뇌 질환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무면허도 아니었다"며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는 피고인이 당시 통행 차량이 많아 도주가 어렵고 도주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억 소실 외 사고 현장을 이탈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뇌전증 진단을 받은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표정에서 거짓말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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