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 법원이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하는 차량행진 집회는 조건부로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은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A씨는 다음달 3일 오후 2~4시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6일자 집회는 신고대로 정상 개최됐다"며 "이 사건 집회 자체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집회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력이 경찰의 능력 범위를 넘는,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