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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집회'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김경재 '문재인 독재정권 퇴진 8.15 국민혁명대회' 대회장이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대회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경재 '문재인 독재정권 퇴진 8.15 국민혁명대회' 대회장이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대회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모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사전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려 실제 집회 규모는 5000명을 넘겼다.

경찰은 김 대표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을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등과 사전에 집회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한 김 대표 휴대전화에서는 전광훈 목사 측과 집회를 사전에 조율한 문자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CCTV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목사와 장로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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