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모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사전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려 실제 집회 규모는 5000명을 넘겼다.
경찰은 김 대표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을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등과 사전에 집회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한 김 대표 휴대전화에서는 전광훈 목사 측과 집회를 사전에 조율한 문자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CCTV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목사와 장로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