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가족돌봄휴가 15일로 연장, 지원금 75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코로나19로 인해 노동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언택트 근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금의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기간 연장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재택근무제 지원금 심사요건 완화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불황으로 인해 인원 감축을 해야 함에도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본래 3분의 2 수준 대신에 휴업수당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연간 최대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원금을 휴업수당 90%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가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이상 9월 말일자로 종료되고, 10월 1일부터는 다시 3분의 2(약 67%)로 하향 조정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손자녀 포함)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9월 9일부터는 종전 10일 이내였던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본래 무급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유급지원기간을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총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4차 추경으로 코로나19로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동 양육 등을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는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해(한부모는 20일까지 가능) 7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