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음파·MRI 등 건보적용 무기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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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 MRI 등 62개 행위 및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점이 무기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올연말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으로 묶여 있던 초음파검사, MRI(자기공명촬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62개 행위.약제에 대한 건보적용을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시적 비급여 대상에는 이밖에 감마나이프 등 6개 시술, 임상전기 생리학적 검사 등 39개 검사, 언어치료 등 13개 처치, 알레르기 치료용 백신제제 등이 포함돼있다.

복지부는 이들 62개 행위.약제에 보험급여가 적용될 경우 연간 1조2천억원(본인부담금 포함)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또 연간 건보적용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되,고혈압 등 9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30일을 추가 인정하고, 보험재정 부담금이 일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진료일수를 연장해 주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복합마데카솔, 토푸렉실시럽, 아로나민엑스정 등328개 품목에 이어 내년 4월부터 써큐란연질캅셀, 훼스탈포르테정, 미란타액, 상아제놀 등 979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고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여드름치료제 등 108개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100㎎의 보험약가를 캅셀당 1만7천862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 4캅셀을 복용할 경우 한달 약값으로 214만원이 들어가며 이중환자부담금은 64만원(외래 30% 부담 기준) 정도가 된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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