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등 건보 제외… 환자 전액 부담

중앙일보

입력

내년 4월부터 4백65개 품목의 소화제가 건강보험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건보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일반의약품 1천3백여 품목의 제외 일정을 확정해 고시했다.

종합감기약, 기생성 피부질환제 중 복합제.비타민 복합제.안과용제 등 3백28개 품목은 내년 1월부터 제외된다.

내년 4월에는 제산제 중 3개 성분 이상의 복합제와 치과구강용약, 이담제, 정장제, 최토.진토제, 복합제 중 각종 영양제류, 복합 소염제와 진통제 등 9백79개 품목이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이달부터 여드름치료제, 칼슘제나 무기질제제 중 복합제 등 1백6개 품목을 제외했다.

복지부는 또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촬영, 중성자선 치료 등 62개 의료 행위를 내년에도 계속 건강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이 행위들은 올해 말까지만 건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년에는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제외한 행위는 건보 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건보 대상에 포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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