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테이크아웃만 가능

중앙일보

입력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됐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연휴였던 9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부근에서 상행선(왼쪽)과 하행선 차량들이 정체로 서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추석 연휴였던 9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부근에서 상행선(왼쪽)과 하행선 차량들이 정체로 서행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고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또한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키로 했다.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도 할 계획이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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