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됐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고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또한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키로 했다.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도 할 계획이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