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360억원어치 담배ㆍ가짜 명품 밀수 조직 적발…총책 檢 송치

중앙일보

입력

해앙경찰청 외사수사계가 적발한 국내 밀수품 보관 창고. 사진 해경 제공

해앙경찰청 외사수사계가 적발한 국내 밀수품 보관 창고. 사진 해경 제공

국내 수출용 담배ㆍ가짜 명품 등 360억원 상당의 물품을 해외에서 사들여 다시 국내에 밀수입, 차익을 보려 했던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외사수사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김모(43)씨와 정모(51)씨 2명을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운송책 B씨(61)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인천항과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항을 오가는 화물선을 이용해 국내에서 만든 수출용 담배 5만3000갑과 가짜 명품 시계ㆍ향수 등 40여종, 녹용 200kg 등 360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밀수 녹용 및 담배. 사진 해경 제공

적발된 밀수 녹용 및 담배. 사진 해경 제공

해경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국내에서 잘 팔리는 담배 등을 중국 현지 알선책을 통해 중국ㆍ태국ㆍ베트남 등지에서 사들인 뒤, ‘일상생활용품’으로 허위 신고해 화물선에 실은 컨테이너에 숨겨 밀수입했다.

밀수입한 담배는 현지에서 1보루에 1만원을 주고 사들인 것이었다. 밀수한 뒤 국내에서는 2~3만원에 건설 현장 등의 소매상에게 팔았다.

범행이 적발되자 한 운송책은 해경에 붙잡히자 자신이 실제 화주(화물주)라고 허위로 자수하는 등 소위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해경이 추가 밀수 현장을 급습하면서 이들 일당은 덜미를 잡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