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이때…국방부 만화엔 "의원 보좌관 청탁, 벌금 3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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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일자 11면 국방일보

사진 16일자 11면 국방일보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연상하게 하는 웹툰 '국방청렴툰'을 실었다.

만화에는 한 국회의원 보좌관 B가 국방부 소속 A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C일병을 행정병으로 부탁드린다'며 사병의 보직변경을 요구했다. 해당 청탁은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에게 전달되고 대대장은 C일병을 행정병에 배치한다.

이어 웹툰은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도표로 명시했다. 국장과 보좌관, 사단장과 연대장은 '제3자를 위해 부당청탁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이다.

청탁을 실행한 대대장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한 공직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일병 C씨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해당 웹툰은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은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도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 서모씨의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5일 검찰이 서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추 장관 전 보좌관 최모씨로부터 서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2일과 13일 최씨와서씨를 각각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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