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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내는 요금 2만원 차감…‘가족폰’은 본인명의로 바꿔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15일 정부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세부 내용을 담은 ‘주요 사업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문답 방식으로 내용을 소개한다.

통신비·소상공인 지원 Q&A #1인 1회선…알뜰폰·선불폰도 가능 #통신비 내고 남으면 다음달로 이월 #희망자금·고용지원 중복 지원 안돼

휴대전화를 두 대 갖고 있다. 지원액은 2만원인가, 4만원인가.
“2만원이다. 정확히는 1인 1회선에 2만원씩 지원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다.”
어떻게 지원하나.
“10월 내야 하는 9월분 요금에서 2만원씩 차감하는 방식이다. 9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이면 남은 돈만큼 10월분 요금으로 이월돼 깎인다. 예를 들어 9월분과 10월분 요금이 각각 1만5000원이라면 실제 부담해야 할 돈은 9월분 0원, 10월분 1만원이 되는 식이다.”
선불폰과 후불폰 둘 다 쓰고 있다면.
“후불폰 요금을 우선 지원한다. 후불폰이 여러 대라면 가장 먼저 개통한 폰 요금부터 깎아준다. 선불폰만 있다면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야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데.
“1인 2만원 지원이 원칙이라, 따로 요금 차감을 받고 싶다면 명의를 바꿔야 한다. 본인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하면 본인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일단 지급까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아서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더 간편하게 명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협의 중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지원받을 수 있나.
“무등록 사업자는 법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여러 가게를 동시에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업체별로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소상공인 한 명당 새희망자금은 한 번만 지원한다. 본인 명의로 3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도 가게 한 곳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요건 충족 시) 지원금만 나간다. 매출 규모나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에 1회에 한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14개 특고 업종에 속한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나간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는데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도 되나.
“안 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에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다.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어디로 입금되나.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라면 아동수당을 받는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초등학생은 급식비, 현장 학습비 납부 용도로 쓰이는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대상자라면 모두 다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대상자가 20만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넘어서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린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나 북한 이탈주민과 같은 특정 취약계층이 최우선 순위다.”  

세종=조현숙·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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