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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전 보호수용법 제정"…안산시장, 추미애에 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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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 캡처

MBC 방송 캡처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연말 만기 출소를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했지만 제정되지 못했다.

윤 시장은 14일 추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시민이 심각한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화섭 안산시장. 뉴스1·안산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화섭 안산시장. 뉴스1·안산시

그는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그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보호수용은 흉악범의 자유를 희생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에게는 안전을 제공하고 흉악범에게는 친사회적 처우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윈윈' 제도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이중처벌·인권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현재 많은 안산시민이 겪고 있는 큰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장관님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윤 시장은 "안산시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피해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범죄 방지 종합 대책.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조두순 범죄 방지 종합 대책.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안산 시민들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 뒤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예정이라는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연말까지 조두순이 머물 예정인 집 주변과 골목길 등 취약지역 64곳에 211대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자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지원체계를 다음달까지 만들기로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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