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과 법인 18건에 올해 상반기에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9명은 형사고발했다.
총액은 작년보다 1조6000억 줄어 #신고의무 위반 18건 과태료 124억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처음 시행된 2011년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과태료 부과 인원은 총 382명, 과태료 부과액은 1125억원이다.
올해 국세청에 접수된 개인 해외금융계좌의 절반은 미국에서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모두 59조9000억원을 신고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신고 인원은 520명(24%) 증가했지만 금액은 1조6000억원(2.6%) 줄었다. 개인 1889명이 8조원, 796개 법인이 51조9000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신고 인원이 늘어난 건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42억원으로 전년보다 2.3% 줄었다. 법인 1개당 신고 액수는 평균 652억원이다. 전체 신고 금액 중 예·적금계좌 신고 금액이 29조2000억원(48.8%)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계좌는 25조원(41.7%), 파생상품·채권 등의 계좌는 5조7000억원(9.5%)이었다.
국세청은 “예·적금계좌 신고 금액은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인 반면, 주식계좌 신고 금액은 증가 추세”라며 “내국인이 직접 투자한 해외법인의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