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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 150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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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긴급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선 200만원을, 수도권 음식점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3000명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폐업한 소상공인 취업ㆍ재창업 준비금으로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약 2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PC방, 노래연습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 중심으로 1000만원까지 저리융자로 지원한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초저금리(1.5%) 융자를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1~6월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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