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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앞두고 변호인단 '선수 교체'… 검사 출신 빠지고 전직 판사 대거 영입

중앙일보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 라인업을 재편했다. 검사 출신 변호인이 줄고 판사 출신을 대거 영입한 게 눈에 띄는 변화다.

새로 선임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8·사법연수원 16기)·권순익(54·21기)·김일연(50·27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앤장 하상혁(48·26기), 최영락(49·27기), 이중표(47·33기) 등 모두 6명이다. 모두 판사 출신이다.

특히 송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에 정통하다.

이 밖에 검찰 수사 때부터 변론을 맡아온 김앤장 안정호(52·21기)·김유진(52·22기)·김현보(52·27기) 변호사도 모두 판사 출신이다.

11명의 이재용 회장 변호인단 중 9명이 판사 출신인 셈이다. 최윤수(53·22기)·김형욱(47·31기) 변호사 2명은 검사 출신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검사 출신 김희관(57·17기)·김기동(56·21기)·이동열(54·22기)·홍기채(51·28기) 변호사, 판사 출신 한승(57·17기)·고승환(43·32기) 변호사 등은 최근 사임했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서 맡는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다.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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