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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 여성만 골라 퉤퉤…중랑구 자전거男 구속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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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도망간 혐의로 입건됐던 2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났다.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도말할 염려 및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입건 당시 피해자는 3명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결과 피해 여성이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난삼아 그랬다"고 이유를 밝힌 A씨는 정신병력이 없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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