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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측의 반격…'자대배치 청탁' 제보 대령·방송사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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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이 발언이 담긴 녹취를 보도한 SBS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

서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서씨 측이)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 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며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료식에는 아버지(서모 교수), 할머니, 친척 세 분 등 총 5인이 참석했고 고발인은 그중에 한 분"이라며 "고발장은 이날 오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7일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할 때 단장(대령)이던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SBS는 통화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A씨는 녹취에서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며 "내가 직접 추 장관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과 추 장관의 남편·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에 대해선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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