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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추행 뒤 “부모님에 말하면 죽이겠다” 칼로 위협한 오빠…대법 “특수상해 맞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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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위협하며 동생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 상처를 입힌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포토

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위협하며 동생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 상처를 입힌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포토

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위협하며 동생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 상처를 입힌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군인이었던 A씨는 지난 2010년 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사실을 부모에게 들키자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동생의 목을 흉기로 눌러 7㎝ 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1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 가운데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A씨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A씨가 피해자의 목을 흉기로 누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상처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일주일 정도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2주간 자가 치료를 한 뒤에야 회복이 됐다는 점 등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가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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