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15 총선 소송 이달 중 재검표 검토…첫 지역은 민경욱 낙선 인천 연수을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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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4·15 총선 선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달 중으로 재검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번 선거소송이 유독 지지부진하게 진행된다는 야당 등의 문제 제기를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20년간 12차례, 당락 바뀐 적 없어 #재판 비용, 소송제기자가 모두 부담

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선거소송 절차에 따라 이달 중 재검표 실시를 검토 중이다. 언제, 어떤 선거구부터 할지는 미정이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인천 연수을 지역구가 1호 재검표 지역으로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곳은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전투표 계수 조작이 의심되는 부정선거이므로 원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역이다.

이번 선고소송은 유독 진척이 느리다. 총선 후 거의 5개월이 됐는데도 대법원은 첫 재판 날짜는 물론이고 재검표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고소송 제기 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16대 총선 때의 평균 재검표 처리일은 46.4일이었고, 17대는 90일, 20대는 71일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총선의 경우 소송 건수가 125건에 이를 정도로 많고 쟁점이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게을러서 그런 것인지, 감출 의혹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재검표를 하기로 한 만큼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되며 재검표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소송 제기자가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000년 16대부터 2016년의 20대 총선까지 총 12차례의 재검표가 이뤄졌지만, 당락이 뒤바뀐 적은 없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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