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교조 7년만에 합법화…고용부,법외노조 통보 취소

중앙일보

입력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대법원 판결 하루만에 합법노조 지위 회복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4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모습. 뉴스1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4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모습. 뉴스1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날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24일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약 7년 만이다.

당시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에 불복했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함으로써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