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날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던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을 4일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대상이 아닌데도 검사를 받도록 강요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자유민주국민운동·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력감시국민연합·공권력피해시민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본부장에게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불법체포감금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 본부장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코로나19 강제 검사 대상이 아닌 국민들을 강제 검사 대상이라고 결정해 의무 없는 검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 수차례 요구에도 입국제한을 하지 않아 국내에 코로나19가 퍼져 미필적 고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코로나19 감염 주범으로 조작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번 코로나19 소동의 진원지는 바로 정 본부장이다.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