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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심리로 3일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오른 것이다. 재판부는 약 2달 뒤인 11월 6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마지막까지 특검의 시각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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