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심리로 3일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오른 것이다. 재판부는 약 2달 뒤인 11월 6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마지막까지 특검의 시각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