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길 다시 열렸다…대법 "법외노조 통보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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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에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9조2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라면서 해당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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