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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21개월, 압수수색 53곳, 소환 300명…이재용 변호인단 “가혹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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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삼성그룹과 재계 등에서는 수사 기간과 규모가 지나치게 길고 방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53곳 압수수색은 과장” 반박

이번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된 이후 장장 21개월이나 소요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관계자는 “운영 중인 기업을 1년9개월이나 수사한 것은 가혹한 일”이라며 “2016년의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는 4개월 동안 진행됐는데도 장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수사 강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 300여 명이 총 860여 회나 검찰 조사를 받았고, 주요 계열사와 임직원 주거지 등 53곳이 압수수색됐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발견돼 책임자를 규명하는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표적으로 정해놓고 범죄 혐의를 찾아간 수사”라며 “(이 부회장) 한 사람을 타깃으로 한 전무후무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삼성 측의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 11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합병 및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7차례, 삼성바이오 증거인멸과 관련해 4차례 압수수색했다”며 “한 번에 여러 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그 장소들을 모두 세는 건 과하다”고 밝혔다.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이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고, 수사 중간에 수사팀 일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수사에 차출되는 등 변수가 있어서 장기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근수 2차장 검사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적인 공소장 결재라인은 부장검사→차장검사→지검장의 순서다.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의 직속 상관인 신성식 전 3차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해 이동하면서 현재 3차장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만일 이 부회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를 우려해 차장 결재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요 사건이고 수사를 지휘해온 3차장이 이동했기 때문에 대리 차장에게 위임 전결을 하지 않고 지검장이 직접 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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