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 "정책 원점서 재논의하겠다고 명문화하라"

중앙일보

입력

전공의들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한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 파업 이유 재차 밝히며 정책 철회 요구

31일 오전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에서 본과 4학년 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31일 오전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에서 본과 4학년 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3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철회’는 커녕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조차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하던 의료 4대 악법 철회 입장과는 달리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안’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근본적 해결안 부재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된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라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일방적인 합의안만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대표 회의 등을 거쳐 파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린 30일 밤늦게 낸 입장문에서도 이 같은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입장문에서 “우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라며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책의 ‘철회’를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의료계와 대화하면서도 정책을 백지화하는 데엔 난색을 보여왔다.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이해관계 집단과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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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위원장은 “정부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저희의 요구는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것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되면 언제든 파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사진은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 사진공동취재단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사진은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 사진공동취재단

대전협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 고발에 나서는 등 전공의를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던 의사들이 형사고발 대상이 됐다”며 “이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을 법적 처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대전협은 서류상으로만 파업에 참여하고 뇌출혈 환자 응급 수술을 했던 전공의와 지방 파견 중이었던 전공의 등이 무차별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당 고발 논란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각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현장 조사에서 해당 전고의 및 전임의가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면서도 “피고발인이 정상 출근해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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