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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못했다"…인권위 조사받게 된 권익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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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변선구 기자·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변선구 기자·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부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조사에 나선 사실이 26일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납품 비리를 폭로했던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인 권익위가 독립 국가기관인 인권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건 이례적이다.

전 해군 소령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2018년 5월 '성능 미달이 확인된 확성기를 하자처리 하지 않아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그는 성능확인서 등 군사기밀로 분류 된 자료 일부도 첨부했다.

권익위는 조사 등을 위해 이를 김 소장의 동의 없이 국방부에 이관했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김 소장의 행위가 기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소장은 자신의 휴대폰·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지난 6월 인권위에 국방부를 상대로 사생활·통신 비밀 침해 진정을 낸다. 이 진정에 따라 국방부에 대한 조사를 하던 인권위는 지난달 조사대상에 권익위를 포함시켰다.

앞서 김 소장은 지난 6월 인권위 진정 직후 권익위에도 '부패 행위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한 달여 뒤에야 국방부에 신고자 책임감면 요청을 했다. 수사중단을 별도로 요청하진 않아 국방부의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권익위 "신고자 보호 조치 적극 취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26일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을 처리했고, 신고자 보호 조치를 적극 취했다"며 "부패행위 신고 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권익위가 임의로 조사기관 송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특정 자료를 타 기관에서 비밀로 지정했는지 여부를 알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책임감면 규정을 적극 해석해 신고자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책임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수사에 관한 사항은 법에 규정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도 않아 수사중단 요청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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