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추미애 “광화문집회 허가한 법원, 안이한 판단…검찰 판단도 잘못”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비상한 상황를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부 판단에 대해 “공감능력이 없었다”고 신 의원이 말하자, 추 장관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듯한데, 유례없는 감염병에 백신도 개발 안 된 상황을 판사로서 판단하기 뭣했다면 전문가의 자문 소견을 들었으면 어떨까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8·15 광화문 집회에 버스를 대절해 참석자를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회 자체의 불법성 여부를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누가 지시했고, 사전 모의했는지 부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전광훈, 보석 조건 위반”…추미애 “지금 놀라고 있다” 

추 장관은 ‘전 목사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문재인 파면’ 예배에 나가 보석조건을 완벽히 위배했다’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듣고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 싶다”며 “지금 상당히 놀라고 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법원의 보석 인용이 잘못 결정됐어도, 검찰에서 취소 청구를 먼저 했다면 이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면서 전 목사가 법원 결정을 어기고 보석 후 SNS로 활발히 사람들을 접촉한 정황들을 제시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은 8일 집회 참가와 발언은 보석조건 위반이라 판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백 의원이 보여준 서신과 팩스,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취소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반응에 백 의원은 “어떻게 보석조건 위반 안 되는 걸로 판단했는지, 사전에 그 판단했다면 더욱이나 검찰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사가 범죄자일 때도 있었다” 

이날 추 장관은 “검사가 범죄자냐”는 유상범 통합당 의원의 질의엔 “검사가 범죄자일 때도 있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쓴 “검사는 기획수사를 하고 수감 중인 자를 수십, 수백 회 불러내 회유·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해왔다”며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유죄를 만들어버리는 이제까지의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질의했다.

추 장관은 “(검사가 범죄자) 일 때도 있었다.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모든 검사가 아니라 특수부나, 공안부 등 인지수사 검사들이 잘못된 수사를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와 함께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도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며 “그 글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모든 검사가 그렇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 잘못된 관행과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