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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단 막내' 인사 직전 결판짓나…이재용 기소 운명의 일주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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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뉴스1·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뉴스1·중앙포토]

1년 8개월여간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지을 전망이다. 수사팀장이 이번 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전출될 가능성이 커 그 전에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는 자본시장법(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2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임은 다음 달 3일이다.

사법연수원 32기인 이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전보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히는 그는 지난 1월 중간 간부 인사에서 '주요 수사를 진행 중'이란 이유로 중앙지검에 남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부장검사가 인사 전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런 대형 사건을 후임자에게는 넘겨주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사 전 마무리 지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팀 역시 사건을 직접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이들은 1년 8개월여간 삼성 경영진 30여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법처리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이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해야 한다. 아직 중앙지검은 수사 지휘라인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공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이 부장이 인사 직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형태로 결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윤 총장의 주례 대면보고는 지난달 초부터 두 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보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반드시 검사장 대면보고를 통해서만 결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 [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 [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 처리 관측이 우세하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소 의지가 강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팀이 장시간 수사를 진행해왔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요청한 수사심의위는 6월 26일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일반적인 경우 수사팀은 곧바로 결론을 내렸지만, 삼성 수사팀은 이후 60일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권고 이후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팀이 기소를 밀어붙인다면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사건 이전에 열린 수사심의위는 총 8차례 열렸고,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이후 채널A 기자 강요 의혹 사건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다만 막판까지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의 처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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