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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밀린 종부세 2761억원…다른 세금보다 체납률 높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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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부과액의 10분의 1(9.5%)가량이 제때 납부되지 못한 것이다. 연금·이자·임대료 등으로 생활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종부세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종부세 체납액 68% 증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종부세 체납액 68% 증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종부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4년 전인 2015년보다 68%(1119억원) 늘어난 2761억원이다. 전년도 이월액까지 더한 종부세 총체납액은 4022억원이었다.

종부세 체납 발생률, 국세 평균보다 높아

 지난해 종부세 체납 발생률은 9.5%로 나타났다. 2016년 8.6%를 찍은 이후 가장 높은 체납률이다. 이는 전체 국세 평균 체납률보다 높다. 지난해 국세 체납률은 6.8%였다. 양경숙 의원은 “주로 부동산 소유자의 근저당권이 과다해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 체납이 발생한다”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납세기한까지 종부세 부과 세액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납된 세금의 수납률도 종부세가 전체 국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총 체납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32.1%로 2015년 37.4%보다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납률은 36.5%였다. 또 지난해 과세 오류로 결정 취소된 세액은 766억원이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종부세 체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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