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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청문 요청안 접수…재산 14억원·폐결핵으로 병역 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는 31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오는 31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국회에 이흥구(57ㆍ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21일 접수됐다.

가족 재산 14억5070여만원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인 김문희(55ㆍ연수원 25기)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어머니와 자녀 2명의 재산으로 14억5070여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산 해운대구의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는 이 후보자의 장인·장모가 거주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는 배우자인 김 지원장의 부산 강서구 관사다. 이 후보자 명의로는 2010년식 자동차(697만원), 예금(1억3660만원), 사인 간 채권(1억원), 금융채무(-1696만원) 등을 합해 4억765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 5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59㎡ 아파트 전세 임차권을 신고했다. 이 아파트에는 이 후보자의 자녀가 전입신고를 한 상태다. 이 후보자의 자녀는 이란성 쌍둥이다. 현역으로 복무 중인 아들과 대학생인 딸은 각각 예금으로 3800여만원과 480만원가량을 신고했다.

재학 중 현역면제…아들은 카투사 복무 중

이 후보자는 1982년 3월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1989년 2월 졸업했다. 1982년부터 이듬해에는 재학생임을 이유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받았다. 1984년 12월 병역판정검사에서 폐결핵(활동성 미정)을 인정받아 5급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후보자의 폐 질환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심 판결문에도 등장한다. 1986년 나온 그의 2심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로 “폐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언급이 나온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던 그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해 2월 군에 입대했다.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KATUSA)에서 병장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법익 보호 위해 고민

임명 동의 요청서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유로 다양한 사항을 들었다. 먼저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갖춘 이 후보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국민의 일반적인 정의 관념과 법 감정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판결을 지향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법관 생활 대부분은 부산ㆍ경남 지역에서 보내며 지방의 사법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는 점도 덧붙였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법익 보호를 위한 판결을 해왔다는 점도 임명 동의 요청 사유로 꼽았다.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처음으로 재심개시 결정을 한 판결이나 부산판례연구회, 노동법 커뮤니티 활동으로 근로자 권리 보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도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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